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
관리자 │ 2018-03-16 HIT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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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 안전한 경우만 시장 유통 허용 기업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정부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 지난 2011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인 만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 또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 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한편,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했는데요.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 관리 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무독성', '친환경'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기업이 상시 주의·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화평법'개정의 주요 내용 앞으로는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이 제조·수입되는데, 이중 기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위험성이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물질과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합니다. * 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등을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뿐만 아니라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환경부는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 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중점 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 명칭, 용도·함량, 유해성 정보, 간단한 노출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는데요. 개별 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 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인데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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