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종합대책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개선 방침,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용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현재 유색 페트병 비율은 2016년 기준 36.5%이며 이를 2019년까지 15.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즉 PVC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라벨도 잘 떨어지도록 개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 공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포장재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한다.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을 의무 대상으로 편입해 대상 품목을 현재의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린다. 특히 재활용 수익이 낮은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하고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업계 지원을 확대한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할 목표를 세웠다.
일회용 컵의 경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포장검사 성적서, 가이드라인을 통한 제품 및 택배 과대포장 방지 △전자제품 스티로폼 등 과대포장 방지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 구성으로 모니터링 실시 △분리‧배출 단계 가이드라인 보급으로 재활용 폐기물 내 이물질 비율 감소 △재활용품 세재혜택 연장 △합동 전담기구 신설로 재활용 시장 동향 분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로 재활용품의 무분별한 수입 방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재활용품 대란이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 중단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 △수거 중단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지자체 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매뉴얼을 정비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할 예정이다.
재활용 업계 지원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