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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관리자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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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달라졌어요!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6.3일 발표하였어요.


① 중증 피해자에게는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지원해요.

피해자들에게 '14.5월부터 지원해 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송 종료시까지(5년 이내)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해요.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으로 지원등급을 결정하여 차등 지원하고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해요.
 
지원비용은 정부가 ‘先지원 後구상권 청구' 방식이 적용돼요.


②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해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요.

현재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는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③ 신속한 판정을 위해 조사판정에 참여하는 병원을 확대해요.

그동안 조사·판정은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피해신청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9개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요.

※ 수도권 5대 병원(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지역 3대 병원(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④ 폐(肺) 이외 질환과 가습기살균제 인과관계를 규명해요.

폐(肺) 이외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현재 폐손상에 국한되어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나가요.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를 추진해요.

또한 역학, 환경보건, 임상전문가 등으로‘폐(肺)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16.5.4), 운영하여 조사·판정 기준을 마련해요.

* 위원장 : 서울대 백도명 교수,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가습기 살균제 추가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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