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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리콜로 결함 해소 안되면 '차량교체' 명령"

관리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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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이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차량 교체명령을 받을 전망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법무공단에 폭스바겐 차량이 교체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리콜과 차량교체 취지와 수단을 고려할 때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도 법률자문을 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도 환경부 장관이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개선되지 않으면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고문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가 올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제기한 차량 교체 또는 환불 명령청원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차량 교체 명령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15차종 12만6000대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올해 6월 세 번째 '퇴짜'를 맞으면서 불승인 조치를 받은 상태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올해 6월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 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시한을 정해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폭스바겐이 임의설정 또는 별도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시인하면 리콜을 검토,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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