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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 전면 금지

관리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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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질이 들어간 제품에는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됐다면 농도와 상관없이 모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을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분명칭, 첨가 사유, 함유량과 함께 ‘독성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20일과 규제심사 1∼2개월을 거쳐 올해 말쯤 확정·시행될 전망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방아쇠분무형, 에어로졸형, 자동분사형 등 모든 스프레이형 탈취·방향·코팅제품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암성이 있는 1, 4-디클로로벤젠의 사용도 금지됐다. 섬유탈취제 미생물억제제로 쓰이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도 실내용 0.0015% 이하, 실외용 0.18% 이하로 사용을 제한했고, 에틸렌글리콜(0.2% 이하)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4% 이하)도 함량을 제한했다. 

세제류에 벤질알코올을 포함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향료 26종이 일정 농도(사용 후 세척제품 0.01%, 사용 후 세척되지 않는 제품 0.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도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에서 피부접촉 등 만성노출이 가능한 ‘살조제(殺藻劑)’도 새롭게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다. 3종에 들어가는 벤젠 등 2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도 설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은 방향제, 탈취제 등 8종을 포함해 15종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시장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된 제품과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3개월, 표시기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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