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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관리자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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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1회용품 사용시 규제제도닫기


1) 1회용품이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 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조(별표1)에는 1회용컵·접시·용기 (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 1회용 나무젓가락
  •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 1회용 광고선전(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 수     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 된 것에 한한다.)
  • - 1회용 면도기·칫솔
  •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 1회용 봉투·쇼핑백
  •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2)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

장법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회용품을 사용을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인 이상인 숙박업
  •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 -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     다.)
  • -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 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21종의 업종만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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