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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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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

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여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

하기 위해 환경부는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

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하여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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