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김수미 │ 2025-02-04

HIT

9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글 [11.15] 미래 히트펌프 주요 이슈와 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따...
다음글 2025년 HVDC/관련 산업 분야 기술융합과 실증사례를 통한 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