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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환경리더스포럼 개최

관리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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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역습…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노출

▲ ‘제51차 환경리더스포럼’ 행사가 26일 서울 양재역 스포타임 5층 멜른홀에서 한국환경한림원 주최로 개최됐다.



미세플라스틱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 속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10월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에서는 사람의 배설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고, 2019년 1월 미국 일리노이대학은 지하수 샘플 17곳 중 16곳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을 비롯해 물과 동식물, 그리고 인체에서도 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전 세계적 관심사이며,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동향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제51차 환경리더스포럼’ 행사가 26일 서울 양재역 스포타임 5층 멜른홀에서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 은) 주최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생태계 전반 분포 확인 오염물질


이날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미세플라스틱과 환경정책에 대한 발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발생원에 의해 환경 중으로 유출되며, 매체별 환경은 물론 생체 및 인체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전반에 분포가 확인되는 오염물질”이라고 전했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 2019년)이 추정한 EU의 1차 미세플라스틱 연간 총 사용량은 5만1250톤, 유출량은 3만6000톤에 달한다.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원(2018년 기준) 항목은 인조 잔디, 타이어, 합성섬유, 원재료로서 플라스틱, 농업, 페인트‧코팅 등으로 추정된다.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마시는 물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 크기를 말하며, 마이크로비드나 마모된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을 1차, 큰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바람이나 해류의 영향으로 작아지는 것을 2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한다.

또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오염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을 포함해 하천, 호수 등 담수생태계, 대기, 토양 등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인위적 오염물질이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은 “ECHA(2019년)에서는 현재까지 약 220종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섭취를 확인, 현재까지 어류에서의 축적 가능성은 낮으며, 패류에서의 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 “섭취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인체 유입이 확인되나, 소화기관 조직에서의 노출 확인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며 “1998년 미국 폐암 환자의 폐조직에서 섬유형 미세플라스틱 검출, 호흡기관으로의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나 구체적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반인 노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인체 노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일부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식품, 실내외 먼지 조사 자료를 통한 섭취량, 흡입량이 미국 등에서 제한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세플라스틱 규제의 딜레마


또한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은 미세플라스틱 규제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양은 날로 증가한다.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범위는 광범위 해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의 분포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영향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 없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우려가 높다. 미세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는 이유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인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가 관리의 필요성을 반증한다”면서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원칙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의 규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은 서경대 교수는 “플라스틱 물질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발생된 문제들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고 알려져 있다”며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 생각되며, 늦은 만큼 여러 분야에서 서둘러 예방하는 규정과 법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오랜 기간 쌓여있는 폐플라스틱과 물, 토양, 생태계에 산재되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평가를 거쳐, 처리기술의 산업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식약처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고, 환경부에서 2018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미세플라스틱 배출현황, 노출경로 등을 고려한 환경‧인체 영향 평가방법 및 규제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0여개 1차 발생원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잠재량은 6만2780~21만5500톤/년으로 추정되며, 이는 스웨덴의 10배, 노르웨이의 25배 수준”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 관점에서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의 재활용폐기물 관리종합대책(2018~2027년)에 따르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재활용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행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억제하고, 재활용률을 70%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부터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과정 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선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각 순환단계별 물질흐름 조사 및 적정 관리방안(품질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미세플라스틱 등의 유해물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범부처 사업이자 육상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연구 사업으로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시험방법 개발, 폐기물처리시설의 미세플라스틱 거동 연구, 수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토양‧지하수 중 미세플라스틱 함유 실태 및 거동특성 평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신선경 부장은 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아직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 플라스틱 종류별 발생 및 생산자 규제, 관리대상의 플라스틱 크기, 위해성 문제, 분석법 통일 등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미세플라스틱은 오염원이 매우 다양하다. 항생제 관리처럼 부처간의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매우 어렵다.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부는 사전예방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발생원 저감, 모니터링 및 R&D 등을 적극 추진해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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