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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D-5 '김영란法'.. 직무관련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 수수땐 형사처벌

방주연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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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 직원은 포함돼도 겸임교원·명예교수는 제외

 

개인 자유·권리의 침해와 경기침체 파장, 접대 음성화 등 온갖 부조리와 모순을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부패와 비리 문화 척결의 마지막 희망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시행을 5일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있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김영란법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면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비포(Before) 김영란법’과 ‘애프터(After) 김영란법’으로 갈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력한 추진, 엄정한 적용의 기치를 내걸고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일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원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7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계와 학계, 언론계는 물론 법조계마저도 문제점이 많다는 견해인 만큼 향후 시행착오는 물론 우여곡절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를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를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 김영란법 핵심내용은

 

이른바 ‘3(식사)·5(선물)·10(경조사)’ 조항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는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 3만 원 이하의 식사 접대,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의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금품에는 금전과 유가증권, 할인권, 초대권, 음식물, 교통, 숙박에서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까지 모든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포함된다. 골프 접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기관장은 40만 원이다. 금품 제공자와 금품 수수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규정이 적용된다. 또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해 한국 국적 국민이 외국에서 법 위반 행위를 해도 무조건 신고 및 단속 대상이다. 권익위는 무엇보다 내부고발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적용대상은 몇 명인가

 

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이다. 정부는 약 400만 명(전 인구의 8.3%)으로 규모를 추산하고 있지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다만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는 등 대상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은 법 적용 대상인 반면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교원 외’로 구분돼 해당하지 않는다. 권익위가 마련한 법안 원안과 달리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과 사학이 갖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제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3. 처벌은 어떻게 되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줄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그 외에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이 인정되면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소속 기관이나 권익위 등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이첩해야 한다.

 

4. 예외조항은 무엇인가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 등을 인정해 금품 수수에 있어 예외 조항을 뒀다.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기념품 및 홍보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은 허용한다.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각종 위로금과 포상금,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금전 거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도 가능하다. 직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에서 교통이나 숙박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는 식사·선물·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예외 조항이 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 침해 해결을 요구하거나, 법률관계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부정청탁이 아니다.

 

5.파파라치 학원도 등장했는데

 

위반 현장의 사진을 몰래 찍어 포상금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도 생겼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상한선은 2억 원이다. 공공기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귀결되는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이다. 따라서 현재 20여 곳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란파라치 학원들은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강조하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학원들은 ‘불법 현장을 포착했을 때 카메라를 얼굴 중심으로 잡고 성명과 직함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자주 찾는 식당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등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10년 넘게 파파라치 양성 학원을 운영해온 문성옥(70)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요원 전문 학원 등 관련 업계 시장 규모가 30%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며 “하루에 30명 정도씩 교육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6. 농수축산업 위축 불가피

 

김영란법 시행으로 당장 농수축산업계는 수요 위축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명절 선물의 ‘인기품목’이었던 한우선물세트 가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93%가 10만 원을 넘는다. 옥돔, 굴비 등 고가의 수산물 세트 선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6조5000억 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000억 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 원의 손실을 예상했다. 접대 손님이 많았던 고급 식당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연간 전체 외식업계 매출액의 5% 정도인 4조1500억 원의 수요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외식업체의 3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도 이전보다 매출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인당 3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식당에서는 상대적인 매출 증대의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7. 비상 걸린 각 부처·공공기관

 

정부 부처는 수개월 전부터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감사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행동강령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경우 김영란법을 소재로 통화 연결음(컬러링)을 준비 중이고, 해양수산부는 김영란법을 가사로 하는 노래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은 3만 원 이하 식사비, 5만 원 이하 선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등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라도 지출하지 않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개통될 사이트에서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 신고 코너를 설치, 청탁·금품 수수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등 내외부 신고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할 계획이다.

 

8. 그물망식 적용 황당사례

 

부정한 청탁과 선물을 제도적으로 뿌리 뽑자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면 황당한 처벌 케이스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선 적용 대상 범위가 워낙 넓어 ‘애매한’ 위반자들도 많다. 권력형 청탁과 깊숙이 관련된 고위 공무원이나 기자, 교원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언론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사원 등도 모두 적용대상이다. 일례로 기자와 PD가 아니라 일반 행정, 윤전 업무, 경비 용역 담당자들도 모두 적용을 받는다. 거의 모든 상황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구청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해당 구청에 접수된 가족의 복지업무 처리를 일절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다 해도 가족 관련 업무는 할 수 없게 된다.

 

9.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하나

 

미국은 1962년 제정한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근거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접대 및 선물 한도를 1회 20달러(약 2만2070원), 연간 5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이나 2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하원의원은 윤리위원회 행동강령에 따라 1회 50달러, 연간 100달러의 접대·선물을 받지 못한다. 다만 친구 사이인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대(對)관 업무, 이른바 ‘로비’도 법에 따른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뤄지면 합법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국가공무원윤리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의 선물 및 접대 수수를 제한하고 있다. 공무 분야에 따라 3~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민간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향응 접대가 5000엔(5만5000원)이 넘으면 보고해야 한다.

 

10. 여야 법 개정 논의 상황은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국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김영란법을 4급 이상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됐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 김종태·이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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