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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 볼륨 업

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관리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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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집 석면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의무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시간 확대 및 보수교육 도입,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인터넷에 공개


환경부는 2월 7일부터 40일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18.5.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는데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첫째,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

첫째,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전체 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대부분(약 87%)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었죠.

* '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9,726개소 중 25,890개(87%)가 석면조사 미대상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41%(2,747개소 중 1,136개소)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어린이집 석면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린이집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랍니다.


둘째,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을 강화

둘째,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을 강화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 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이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가 소홀히 진행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석면안전 관리인 56.3%(167명 중 94명)가 2017.1.1일 개정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고시' 내용 미 숙지


그래서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셋째,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

셋째,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작업장 명칭, 작업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투명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를 작업계획에 포함하여 관할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넷째,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관리를 강화

석면해체·제거 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체·제거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에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 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업무 위반 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넷째,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관리를 강화

이 외에도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석면 농도 기준(0.01개/㎤) 초과 시, 필요한 조치 신설,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기 현실화, 한국환경공단 또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술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보완할 예정인데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해보세요. ^.^


√ 관련자료 : [보도자료]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Tel. 044-201-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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