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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 볼륨 업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16% 감축

관리자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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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공개

▷ 2019년도 총 배출량 27만7,696톤, 전년 대비 5만 2,350톤 감소

▷ 배출기준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노후 화력발전 가동중지 등 미세먼지 대책 효과로 분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총 27만 7,696톤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오염물질 7종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이는 전년(2018년) 배출량 33만 46톤보다 15.9%인 5만 2,350톤이 감소한 결과다.

※ ('15년) 40만 3,537톤 → ('16년) 40만 1,677톤 → ('17년) 36만 1,459톤 → ('18년) 33만 46톤 → ('19년) 27만 7,696톤 


< 최근 5년간('15~'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15년) 40만 3,537톤 → ('16년) 40만 1,677톤 → ('17년) 36만 1,459톤 → ('18년) 33만 46톤 → ('19년) 27만 7,696톤  


감축률 15.9%는 전년 감축률 8.7%* 대비 7.2%p 상승한 수치며, 2019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결과로 분석된다.

* '18년 TMS 사업장의 배출량이 '17년 대비 8.7% 감소


대기오염물질별, 업종별, 시도별 상세한 배출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총배출량 27만 7,696톤) 중에서 질소산화물 19만 4,795톤(70%) > 황산화물 7만 4,200톤(27%) > 먼지 5,767톤(2%) > 일산화탄소 2,327톤(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 2019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40만 892톤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15년) 40만 892톤 → ('16년) 39만 8,992톤 → ('17년) 35만 8,313톤 → ('18년) 32만 6,731톤 → ('19년) 27만 4,762톤


<② 업종별 배출량 >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 11만 2,218톤(40%) > 시멘트제조업 6만 3,587톤(23%) > 제철제강업 5만 7,871톤(21%) > 석유화학제품업 2만 6,933톤(1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2018년) 대비 저감량으로 보면 발전업 △33,249톤 > 석유화학제품업 △8,367톤 > 제철제강업 △5,512톤 > 시멘트 제조업 △3,517톤 순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줄었다.


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9년 배출량이 201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 ('15년) 21만 8,226톤 → ('16년) 20만 7,873톤 → ('17년) 16만 8,167톤 → ('18년) 14만 5,467톤 → ('19년) 11만 2,218톤



<③ 시도별 배출량 >


시도별 배출량은 충청남도 5만 8,775톤(21%) > 강원도 4만 9,368톤(18%) > 전라남도 4만 155톤(14%) > 경상남도 2만 5,427톤(9%) > 충청북도 2만 2,867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 제철제강시설과 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충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시멘트제조업이 밀집한 강원도가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31개 굴뚝 자동측정기기설치 사업장에서 발생한 2019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www.me.go.kr),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공개(cleansys.or.kr) 누리집에서 5월 6일 공개된다.

※ 5월 공개되는 '19년 배출량은 잠정치이며, 최종 배출량을 6월에 확정 예정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4.3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굴뚝별 배출농도 실시간 측정값(30분 평균치)도 공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대형사업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19.12~'20.3)동안 98개 사업장에서 초미세먼지 30%를 감축(△2,766톤)한 바 있다. 


협약 사업장 중 미세먼지 저감 성과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기배출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시설 투자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이 오염물질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19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 과거년도와의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3.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s) 개요.

        4. 공개 인터넷 누리집.

        5.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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