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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 사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관리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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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덮개도 없이 건설폐기물을 싣고 달리는 트럭 뒤를 따르다보면 먼지는 둘째 치고 돌이라도 떨어져 날아오지 않을까,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금속 또는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덮개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인해 도로운행 중 폐기물이 떨어져 안전을 위협하거나 날림먼지를 발생시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잦았는데요, 건폐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한 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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