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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環境基準)

관리자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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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점차 심해지면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할 환경의 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정한다.

 

첫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오염물질농도와의 상호관계를 알아야 한다.

 

 즉 인체피해, 동식물피해 또는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어떠한 피해대상이 어떠한 물질에 얼마동안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피해가 생기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준거치(criteria 또는 guide)라 하며 역학조사, 임상연구, 독물학적 연구 등 여러 연구에 의해 작성된다. 이때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와 같이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시간이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급성피해와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만성피해에 대해 모두 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준거치로부터 건강상의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오염농도 수준을 환경목표치(goal)로 정한다.

 

환경목표치의 설정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유해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이러한 기준 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준거치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의 질을 목표치로 정한다.

이때 목표치는 아무리 이상적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인공적인 오염원이 없는 자연상태에서의 농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목표치를 정할 때는 자연상태에서의 배경농도(background concentration)를 참고해야 한다.

 

셋째,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달성 가능한 수준을 환경기준으로 정하며 여기에는 대상항목·측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기준은 오염피해에 대한 준거치와 이에 대한 경제적·기술적인 달성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건에 따라 보완 또는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환경기준은 그 나라 또는 지역의 환경행정 목표가 되고 관련제도와 행정조치가 환경기준유지달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배출규제, 토지이용규제, 연료규제, 교통수단의 규제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환경기준과 구별된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대기·수질·소음 배출시설이 지켜야 하는 배출허용량에 대한 기준으로서 최대 허용배출량을 각 시설별로 관련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환경행정의 목표로서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반면, 배출허용기준은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규제 수단이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배출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오염배출시설이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더라도 각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그 지역의 환경오염 정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대기나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총량으로 규제해야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총량규제라 한다.

 

한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환경기준의 설정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대기·소음·수질의 환경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한국의 대기환경기준은 1979년에는 아황산가스(SO2), 1983년에는 이산화질소(NO2)·부유먼지(TSP)·오존(O3)·탄화수소(HC)·일산화탄소(CO), 1991년에는 납(Pb)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1992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노출시간과 오염농도의 곱에 비례하므로 짧은 시간에 높은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와 낮은 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 대해 단기기준과 장기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소음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을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나누며 적용시간대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소음도(dB)는 등가소음도(Leq)로 표시하는데 이는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대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환산해 얻은 소음도를 말하며, 주파수 보정특성은 A특성(dB(A))으로 해 측정한다.

 

수질환경기준은 197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역별·등급별·항목별로 구분해 설정되어 있다.

대상수역은 하천·호수·지하수·해역으로 구분하며 하천과 호소에 대하여는 생활환경 수질기준과 인간의 건강보호를 위한 중금속 및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생활환경 수질기준은 상수원수·수산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생활환경보전 등 이용목적에 따라 가장 깨끗한 수질이 요구되는 등급을 1등급으로 해 수질등급을 정하고, 대상수역별로 등급에 따른 항목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질기준 대상항목은 하천·호소·해역에 대해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수소 이온농도(pH),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량(DO), 대장균수, 총인, 총질소 등을 적용하고 있고 인간의 건강보호를 위해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유기인·납, 크롬(VI)(Cr6+), 폴리염화페닐(PCB)·음이온계면활성제(ABS) 등 중금속과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병원생물과 시안·수은 등 유독물질 그리고 구리·철·납·플루오르 등의 물질, 산성도와 냄새, 색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출처: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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