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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적, 가습기 살균제

관리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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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적, 가습기 살균제


Ⅰ. 들어가며


 올 한 해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된 환경문제는 단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워낙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터라 더 더욱 그렇다.

가습기는 사실 건강한 분들보다는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분들에게 더 필요한 장치다. 그 중 호흡기질환 환자나 환절기에 더욱 필요한 장치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는 임산부를 비롯한 유아, 노인 등의 노약자가 대다수였으며, 가족단위 피해사건도 많았다. 2011년 초에 공론화된 이후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그 유해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요구하였고, 옥시는 자체적으로 자사의 물품을 회수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늑장대응과 책임회피로 사상 초유의 제조물에 의한 참사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파장은 온 나라를 흔들었다. 

본 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단과 옥시사건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실태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단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는 1997년 유공(현 SK케미칼)이라는 기업에서 최초로 출시되었고 원료는 R80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유공은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제출했다.
호흡기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했지만 환경부는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고 2001년에 옥시는 살균제 성분을 PHMG로 변경했다.
2005년부터는 가습기 살균제 수요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2008년 원인 미상의 소아폐렴 사례가 30건 보고되고, 이어 2011년 04월에는 폐질환 임산부 환자가 증가했다. (증상: 중증폐렴. 주증상:급성호흡부전)
그 해, 08월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품 수거를 거부했다. 같은 해 11월,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을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 수거 및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는 다시 시판되었고, 이 때는 몇몇 제품에 '안전함'을 내포하는 문구도 붙였다. 2012년 공정거래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한 기업 4곳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으나 그 외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0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를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다음 달인 02월에는 제품 원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다닌)의 독성이 확인됐다.
같은 해 8월 유족 8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0곳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검찰은 피해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네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진행했으며, 3차 조사까지 총 152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그리고 2016년 04월 국내 주요언론은 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시민단체는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수는 75명이며, 잠재적 피해자는 수 천 명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외국은 가습기살균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살균제라는 것 자체가 인체에 완전 무해하기는 어렵기에 권장하지 않을 뿐더러 외국은 살균제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편, 독성물질로 밝혀졌던 PHMG인산염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샴푸, 물티슈 등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PHMG인산염이 호흡기로 흡입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따르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

3.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중심 PHMG

다른 나라들의 경우 PHMG에 대한 별도의 예외사항을 두어 살균물질을 흡입할 경우 고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정성 검사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 하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PHMG성분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4년 후인 2015년이다. 이 역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PHMG는 초미세먼지와 비교하면 초미세먼지는 직경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이다.
  이런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다보니 기관지 점막에 걸리지 않고 허파꽈리(허파의 말단세포)까    지 쉽게 도달해 난치성 폐질환을 일으킨다.
  그런데, PHMG는 입자크기가 초미세먼지의 1/25의 크기에 불과해서 더 깊숙한 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중 가습기 살균제 제품


3. 가습기 살균제 사건 파장


이 사건의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은 옥시(BR코리아)이다.
신현우 前옥시 대표이사는 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알고도 제품 안정성 실험 및 제품 판매 중지와 같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 사용’이라는 광고를 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 속출 시켰다.
옥시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들, 한빛화학, 홈 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역시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하다”라고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었다 (2012.07.22.).
또한 옥시는 국내 독성학 관련 권위자에게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보고서는 폐 질환의 원인이 봄철 황사와 꽃가루 때문이라는 의견서 제출했다.
현재,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균제 원료를 흡입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해도 제품 라벨 광고 내용의 실증,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다"며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온 안전 경고를 무시한 채 오직 기업 이윤만 추구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4. 유한회사 옥시


옥시, 정확히는 ‘RB코리아’는 영국 기업 레킷벤키저의 한국법인이다. 한국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는 정부 발표 이후 RB코리아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자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유환회사의 경우 기업이 파산했을 때 주주와 사원에게 돌아가는 책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할 의무가 사라진다.
옥시는 비밀리에 조직을 변경했으며, 이는 형사책임을 진 기존 법인을 소멸시킴으로써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조직만 변경하고 사원이나 상호 등이 그대로일 경우 다른 법인으로 봐야할 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옥시의 조직변경은 옥시 스스로 이후에 발생할 막대한 책임을 예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내려질 처벌에 대응할 꼼수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비난의 중심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옥시 뒤에 숨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옥시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가장 표면적이 이유로는 옥시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양적인 측면을 떠나, 옥시는 문제 대응 과정에서 비윤리적 기업 경영 방식이 드러났다. 고객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수백 건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후기를 검찰 수사 직전 삭제한 것부터 늑장대응, 책임 회피, 허위 광고, 실험결과 조작 혐의 등. 또한 피해자 보상 방식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자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명확한 1, 2등급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선언했지만 궁극적인 보상안 혹은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비교적 인과관계가 흐릿한 3, 4등급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옥시 영국 옥시 피해자들. 영국 본사 주총장 앞에서 항의 시위


6. 옥시와 김앤장 관계


2011년 옥시는 서울대 조 교수(당시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에게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며 연구용역비를 지불한 혐의가 있다. 그 결과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를 숨긴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옥시와 김앤장은 일찍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지각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은 위험성을 경고하는 실험결과를 입수했지만 김앤장은 옥시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변호사 윤리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고의적인 증거은폐 조작 혹은 증거 은폐에 김앤장이 가담했다면 김앤장 역시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제출 과정에는 그 어떤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으며 문제는 옥시가 연구결과를 입수한 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한경운동단체 회원들이 2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피해자 사망자 수가 적힌 대형 팻말을 들고, 정부의 책임 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Ⅲ. 나오며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화두 되어 이슈가 되었던 옥시사건...


다른 나라에서는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국내 최대의 화학 살인사건이다. 2016년 12월 23일 살균제 피해자 신고인원(환경부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누적피해자 5천312명, 사망피해자 1천106명, 정부 인정 살균제 피해자 695명, 보상피해자 258명으로 보고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교훈에도 불구하고 PHMG를 버젓이 불법 유통시켰고 일부 대기업조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가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옥시 불매운동이 시작됐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시 제품 중 살균, 표백제 매출은 5% 안팎 감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시 섬유유연제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잘 팔린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불매 운동 만으로는 ‘살인 기업’을 멈출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의 법이 지금 이대로라면 세월 호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옥시 같은 기업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는 지난 2016.7.7일부터 2016.10.4일까지‘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12.6일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지난 국정조사 특위가 마무리하지 못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기업에 대항해 집단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만큼 계속 되어야 한다.

‘망우보뢰(亡牛補牢·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하지만 외양간에 아직 소가 남아있다면 말이 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외양간을 확실하게 고쳐야 남은 소라도 제대로 간수할 수 있다. 즉,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2016 환경언론모니터 (기획1. 가습기 살균제 피해 스토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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