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환경오염 주범' 아이스팩 처리·재사용 방안 마련된다

김가영 │ 2020-08-09

HIT

659

 

'환경오염 주범' 아이스팩 처리·재사용 방안 마련된다

원문보기 사회>환경 | 지역>강원 | 지역>충남 2020-07-29 남혜정
'환경오염 주범' 아이스팩 처리·재사용 방안 마련된다
환경부 제공 정부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아이스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9일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2호 안건으로 ‘아이스팩 적정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방안’을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를 채워 넣은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도록 하면서 친환경 소재를 아이스팩 충진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고흡수성수지를 쓴 아이스팩 사용량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아이스팩의 80%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 분해가 되지 않으며 소각·매립하기도 어려워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1000만개로 2016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 제조단계에서부터 크기 및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 간담회를 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와 재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아이스팩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전환하게 하고, 계속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정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 관련 조항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 입법예고된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예 기간을 둔 후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이전글 코로나 마스크가 고래를 죽인다
다음글 미세플라스틱 가득한 해산물.. 매주 신용카드 1장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