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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차량 환불명령…실효는?

이준식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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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차량 환불명령…실효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은 제작자가 환불 또는 재매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2월27일자로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제작자에게 차량교체명령 이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대 요율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신설된 명령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 발효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의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돼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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